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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참 여러 일을 겪습니다. 특히 돈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는 경험, 제 가족 중 한명이 겪어 본적이 있습니다 (ㅠㅠ). 그런데 막상 소송에서 이겨도 끝이 아니더군요.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오늘은 이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법률 용어에 대해 쉽게 풀어보려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뜻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에게서 받을 돈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는 크게 '채권', '압류', '추심', '명령' 네 가지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 단어들을 하나씩 풀어서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 채(債): '빚 채' 자로, '빚'이나 '꾸어 준 돈'을 의미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을 권리를 뜻하는 '채권'에서 쓰이는 글자입니다.
- 권(權): '저울추 권' 자로, '권리', '힘', '능력'을 의미합니다. 빚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 압(押): '누를 압' 자로, '누르다', '억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 류(留): '머무를 류' 자로, '머무르다', '묶어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 추(推): '밀 추' 자로, '밀다', '밀고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신 돈을 받아내는 과정을 뜻합니다.
- 심(尋): '찾을 심' 자로, '찾다', '탐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찾아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명(命): '목숨 명' 자로, '명령'이나 '지시'를 의미합니다. 법원이 공식적으로 내리는 지시를 뜻합니다.
- 령(令): '하여금 령' 자로, '시키다', '명령하다'라는 뜻입니다. 법적 효력을 가진 명령을 나타냅니다.
종합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고, 채권자가 직접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법의 힘을 빌려 돈을 회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글자씩 한자 풀이를 해 보았지만, 2글자씩 호흡이 되는 단어들이므로 쉬운 이해를 위해 따로 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구분 | 설명 | 예시 |
채권 |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 | 은행 예금, 급여, 보증금, 거래처 외상대금 |
압류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묶어두는 행위. | 채무자의 통장 잔고를 동결시킵니다. |
추심 |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내는 행위. | 채권자가 은행에 직접 가서 돈을 받습니다. |
명령 | 법원이 이 모든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내리는 허가. |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발송합니다. |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일까?
이 용어는 보통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처럼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죠.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보니 은행 예금, 회사로부터 받을 급여, 전세 보증금, 거래처로부터 받을 외상대금 같은 '채권'의 형태로 존재할 때 이 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빌려준 돈 500만 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친구는 "돈이 없다"며 계속 갚지 않습니다. 이때 친구의 주거래 은행을 알아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명령이 떨어지면, 은행은 친구의 예금 50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게 막고, 채권자인 나에게 직접 그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마치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단순히 용어가 복잡한 것일 뿐, 그 본질은 '떼인 돈을 합법적으로 받아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막막했던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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