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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란? 현수막 빈출 용어 뜻 쉬운 정리

단어 매뉴얼365 2025. 10. 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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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 보면 건물이나 공사 현장 앞에 “이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낯선 법률 용어라서 무슨 뜻인지 헷갈리기 쉽지만, 사실은 민법에서 정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유치권 행사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치권 행사란? 현수막 빈출 용어 뜻 쉬운 정리 대표 이미지

유치권 행사란 무엇인가

유치권은 내가 가진 채권(돈 받을 권리)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물건을 점유한 상태로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공사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시공업자는 건물을 점유하면서 “돈을 받을 때까지 반환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수막에 붙은 ‘유치권 행사’는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건물 점유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유치권 개념

언제 발생할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어야 함
  • 그 물건과 관련된 채권이 존재해야 함 (예: 건물 공사 대금)
  • 법이나 계약에서 배제하지 않았을 것

즉,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이 점유 중인 물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발생 시점

현수막이 붙는 이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현수막입니다. 왜 굳이 건물 앞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크게 붙일까요?

이는 제3자에게도 알리기 위한 표시입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매각될 때, 유치권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두는 것이죠. 그래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권리관계가 공개적으로 드러납니다.

플랜카드

유치권의 한계

유치권은 강력한 권리처럼 보이지만 제한도 많습니다.

  • 법원은 유치권 주장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점유를 실제로 하고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즉, 무조건적인 ‘돈 받을 보장 수단’이 아니라, 법적으로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하는 방어적 성격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한계

마치면서

결국 유치권 행사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물건을 점유한 채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물 앞 현수막에 적힌 문구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실제 성립 여부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고, 요건도 엄격합니다.


유치권 행사란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하나요?

건축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건물 시공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경매에서 유치권이 있으면 낙찰자는 어떻게 되나요?

낙찰자가 인도받는 데 제약이 생기며, 유치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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