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을 걷다 보면 건물이나 공사 현장 앞에 “이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낯선 법률 용어라서 무슨 뜻인지 헷갈리기 쉽지만, 사실은 민법에서 정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유치권 행사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유치권 행사란 무엇인가유치권은 내가 가진 채권(돈 받을 권리)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물건을 점유한 상태로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쉽게 말해, 공사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시공업자는 건물을 점유하면서 “돈을 받을 때까지 반환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그래서 현수막에 붙은 ‘유치권 행사’는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건물 점유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언제 발생할까?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